멈춰선 PF 사업장, LH 매입임대로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 입력 2026.08.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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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 26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위한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검토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이지만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인센티브도 확충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조정되며,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를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했으며, 매각 수요를 확인해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9월 15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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