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이 사업은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며, 미취학 아동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진료비 보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에서 밝힌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센터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나뉘어 설치·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시도에 각 1개소씩 운영됩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구 20만명 당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인구 6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기초센터를 2개소 이상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 20만명 미만인 시군구라도 지역 수요와 주민 접근성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02-712-0386), 한국자살예방협회(02-413-0892~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02-3446-3153)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주민(중증정신질환자 포함),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관계자 |
| 지원 형태 | 정신건강 상담·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진료비 보조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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