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저소득층 초중고생에 연 60만원 내외 지원

  • 입력 2026.08.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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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방과후학교 수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제도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며 저소득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이다. 선정 기준은 순위별로 나뉜다.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다. 2순위는 1순위 제외 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3순위는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해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이다. 이 밖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가정 자녀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지원되며,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액은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학교(중등),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은 시·군·구청 또는 초·중·고교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통합관리망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누리집(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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