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는 2026년 기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해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바우처) 등이고 연 1회 지급됩니다.
어떤 제도인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대상 특성은 저소득층이며,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위 학교들과 유사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하는 경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입니다.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을 연 1회 지원하며, 중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을 연 1회 지원하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하며, 누리집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과 보건복지부(www.mohw.go.kr)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실비 지급) |
| 지원 주기 | 년(연 1회)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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