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에 언어평가·언어교육 지원

  • 입력 2026.08.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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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의 자녀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2세를 초과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을 우선선정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처럼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세 가지로 구성된다. 언어평가는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해 언어발달정도를 평가하며, 언어교육은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을 돕는다. 부모상담교육은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담과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맡는다. 근거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며, 문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하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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