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사상자지원…생명 구하다 다친 의상자·의사자 유족에 보상금 지급

  • 입력 2026.08.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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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부상 등급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요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반면 법 제3조에 따른 배제 요건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리고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우 대상은 누구인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이후 예우 대상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금의 경우 의상자는 본인이 대상이며, 의사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과 1~6급 의상자 본인에게 지원됩니다. 교육보호는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가 대상이며, 장제보호는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의사자 보상금은 250,733,000원이 지급되며 이는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의상자 보상금은 부상 등급 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부터 5%까지 차등 지급되며, 보상금은 의사상행위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장제보호가 제공됩니다. 취업보호도 지원되는데,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해 직업훈련시설 위탁훈련이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 취업을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내립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이어집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 사망·부상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문의129, 044-202-3255
근거 법령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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