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본인부담금 초과분 50% 현금 지원

  • 입력 2026.08.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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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기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이나 소아암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밖에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진료개시일이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제한 사유(법 제15조)나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누리집(www.129.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1종 2만원, 2종 20만원 초과 수급권자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129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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