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국가유공자·유가족 대상 전액 또는 30~90% 감면

  • 입력 2026.08.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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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보훈병원 진료'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국비 진료와,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감면 진료로 나뉜다.

국비진료대상자는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이며, 이들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으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며,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도 인정 질환 외 질병 진료 시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감면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며, 이들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30~90%가 지원된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훈병원은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는 국가가 보훈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조사·심사를 맡고, 국가보훈부가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과 국가보훈부가 맡는다. 근거 법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누리집(www.mpva.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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