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 등 12인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책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 문구를 관련 법률과 통일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안번호는 2220778이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다른 법률과 다른 용어를 쓰거나 같은 개념을 여러 방식으로 표기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국민과 행정기관이 법 조항의 뜻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압류, 연체금 부과, 개인정보 공개 등 재산권·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도 표현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의료보호'라는 표현을 '의료지원'으로,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강제징수'로 바꾸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쓰이는 용어와 자구를 관련 법률과 맞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개념을 지칭하면서도 법마다 다르게 쓰이던 표현을 하나로 정리해 법령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료 체납자, 의료기관, 약품 제조업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류됐다. 법 문구가 명확해지면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 처분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발의 단계다. 소관위원회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26일 기준 처리 상태는 계류·접수로 확인됐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2220778 |
| 대표발의 | 백종헌의원 등 12인 |
| 발의일 | 2026년 8월 25일 |
| 소관위원회 | 미정 |
| 현재 상태 | 계류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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