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의료보장 못 받는 외국인 입원·수술비 지원

  • 입력 2026.08.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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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다만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지원은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뤄진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산전 진찰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다. 다만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과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17개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급은 국비·지방비로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한다. 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02-6362-375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난민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난민법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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