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심리상담·취업역량 프로그램 지원

  • 입력 2026.08.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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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자신감 회복과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그리고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취약계층입니다.

생애주기별로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교육과 일자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심리안정지원과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
문의1350
근거 법령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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