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부모·보호자에 심리상담 지원

  • 입력 2026.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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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제도인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주기는 월 단위이며, 근거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부모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를 대신해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9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가 되면 그 달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제공되며,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계획을 수립해 이용 기간을 정한다. 서비스는 상담 실시와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이 선행되며, 1인당 12개월간 지원이 기본이다.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를 거쳐 1회(최대 12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재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연장 이용을 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은 사전 안내 후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재이용이 불가하다. 사전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지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가 맡는다. 문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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