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저소득층 등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입력 2026.08.29 08:31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고 월 단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60% 기준이 적용되며,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와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다. 생애주기는 임신·출산이 해당되며, 대상 특성은 저소득으로 분류된다. 선정 기준은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기준은 지역별·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선정 우선순위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의 장이 결정한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로,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가 개발돼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로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가 이뤄지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 결정을 내린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근거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문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로 할 수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한부모·장애인·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바우처 지원

▶ [복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저소득 취약계층에 월 24~27시간 돌봄 서비스

▶ 시흥 배곧1동 '누구나 돌봄'…중위소득 120% 이하 비용 전액 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