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연 1회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선정일은 2026년 2월 12일이다. 카드 발급은 2026년 2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3월 24일(월)까지 진행되며,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가 있으면 1인당 10만원 포인트가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충전되고, 비회원은 선불카드 발급 또는 KB페이 앱 다운로드를 통해 신규카드를 받는다.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용권을 발급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해 해당 이용권이 차순위자에게 발급된다.
사용 기간은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 발급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쓰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는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1.1배수로 선발하고 있다. 사용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이며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범위는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며,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이용 대상이 제한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받으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맡는다. 문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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