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요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며, 실 소요액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낮은 금리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누리집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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