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원폭피해자지원…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진료비·장제비 지원

  • 입력 2026.08.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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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원폭피해자지원은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신청과 서비스 제공은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제공해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즉 원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귀국 한국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입니다.

피폭 이후 국내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선정 기준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로,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로, 이른바 건강수첩 소지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정부의 등록증은 없으나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로,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해당합니다.

즉 건강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관리 방식이 나뉠 뿐, 두 유형 모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로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 지급입니다.

다만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이 지급됩니다.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는 장제비 21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진료보조비는 거주 형태에 따라 매달 10만원 또는 5만원으로 나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장제비 210만원은 각각 별도의 지원 항목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대상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조사 및 심사, 그리고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맡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5로 하면 됩니다.

세 곳 모두 원폭피해자지원과 관련한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리집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 접수와 실제 서비스 제공, 조사·심사, 보장 결정,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원폭 피해 후 귀국한 한국인
지원 형태진료보조비·진료비 본인부담금·장제비 지급
지원 주기매달(진료보조비), 사망 시(장제비)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
문의129 / 02-3705-3705 / 055-933-1945
근거 법령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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