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도서벽지 55세 이상 배뇨장애 의심자 무료검진

  • 입력 2026.08.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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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주기는 연 단위이며,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현물지급으로 이뤄집니다.

생애주기상 중장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신체건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지역 보건소와, 전립선 관리 환경이 취약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으로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전립선 및 요실금 등 배뇨기계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과 진료상담 등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이뤄집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받은 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실시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보건소, 또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등록 단체에서 맡습니다.

문의는 한국전립선관리협회(02-534-2214)로 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노인복지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도서벽지 거주 55세 이상 전립선·요실금 등 배뇨장애 의심자
지원 형태서비스, 현물지급
지원 주기
신청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
문의한국전립선관리협회 02-534-2214
근거 법령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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