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로 결핵질환자도 포함된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며,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제1차에서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적용(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의 별도 산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이후 상황 관리도 이뤄진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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