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제도를 통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노인틀니의 경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내용을 따릅니다.
틀니 지원 내용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 내용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수복 시술을 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며, 상악·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틀니는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를 부담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를 부담합니다.
진료는 의료급여 진료절차인 1차→2차→3차 순서를 준용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또한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8)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치과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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