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상시 보호 필요한 노인·장애인 가구에 안전장비 지원

  • 입력 2026.08.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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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지원 대상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다.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2인가구는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조손가구는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게,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돼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한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이다. 대상자 댁내에 화재감지기,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비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대상자의 안부와 욕구를 파악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며 이용사례를 교육한다.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안전확인 시 부재중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장 등 이웃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를 취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시군구 수행기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단축번호 7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지원 형태현물지급(화재감지기·활동센서·응급호출기 설치)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
문의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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