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만 60세 이상 백내장·녹내장 등 안질환자에 수술비 지급

  • 입력 2026.08.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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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인 안검진 사업과 함께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어떤 제도인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은 노인 안검진 사업과 짝을 이루는 사업이다. 안검진을 통해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실제 수술이 필요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안검진

노인 안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수급권자, 그 밖에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순이다. 검진 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정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개안수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이 필요한 안질환자다. 백내장은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망막질환은 당뇨성 망막병증·망막박리 등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은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다.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도 성형 목적이 아닌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 안검진 항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1차 진단에서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에서 정밀 안저검사·안압검사·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이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 개안수술비

개안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지원범위는 수술비와 안구내주입술이다. 수술비는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를 승인 후 2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안구내주입술은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를 승인 후 3개월 이내로 지원하며,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대상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특수렌즈,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치료·입원료,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 검사비,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받는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담당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 맡는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가 한다. 문의는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안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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