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격리보호 필요 아동에 시설입소 지원

  • 입력 2026.08.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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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이다. 지원 형태는 시설입소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이뤄진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 보호·돌봄, 문화·여가, 안전·위기 분야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한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며 일상생활 훈련과 생활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심리검사와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하고, 학업지도와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교육·정서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제도의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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