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가유공자 조롱 딥페이크 제작·유포 금지 개정안 발의

  • 입력 2026.08.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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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8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콘텐츠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출됐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국가유공자의 초상이나 음성을 조작해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모욕성 영상이나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훈부가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법안은 딥페이크 기술이 정치·연예 분야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도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예우·지원 체계에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존엄을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딥페이크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법 적용 과정에서 남용 소지는 없는지,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온 개인이나 커뮤니티, SNS 이용자 역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딥페이크 관련 신고와 중지 명령, 벌칙 적용 업무를 맡게 될 국가보훈부의 역할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실제 법률로 확정된다.

구분내용
법안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0856
대표발의조계원의원 등 11인
발의일2026년 8월 27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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