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훈요양원 이용지원…국가유공자 등 본인부담금 40~80% 감면

  • 입력 2026.08.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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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이란

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감면과 시설입소이고 지원 주기는 매월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입니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선정 기준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입니다. 생활곤란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 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족 기준 6,494,738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인 40~8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 중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받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이 맡습니다.

지역별 보훈요양원 문의처는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이며,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입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는 1577-0606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보훈요양원 입소 국가유공자 등 및 배우자·유족(부모)
지원 형태감면, 시설입소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
문의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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