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1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28일 오후 10시 방송된 1470회에서 '초고령사회의 민낯 3부작' 3부 '돌봄 장사' 요양원과 어르신 거래를 통해 요양시설 매각 과정에서 벌어지는 입소자 거래 실태를 고발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후 민간 중심으로 요양시설이 빠르게 늘었지만, 제작진 취재 결과 일부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수가 매각 시 권리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소자 1명당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권리금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으며, 요양원에 입소자를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입소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80대 조순임씨는 요양원에서 목욕 중 넘어져 크게 다쳤으나 응급실 의료진의 입원 권고에도 시설로 돌아갔고, 가족에게는 사고 발생 하루 뒤에야 통보됐다. 같은 시기 해당 요양원에서는 전염병인 옴이 번지고 있었지만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취재진은 사고 당시 이 요양원이 매각을 앞두고 있었으며, 입소자 수 감소로 인한 권리금 하락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양수대금을 산정한 사실만으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금전이나 이익을 대가로 수급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제작진이 취재한 다른 요양원들에서도 보호자 동의 없이 입소자 신체를 장시간 묶어두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과 위생·식사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됐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 평가와 급여비용 심사를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서류·기록 중심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시설 내 실제 돌봄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8년째를 맞은 가운데, 돌봄이 '장사'가 되고 노인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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