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가유공자단체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9년까지 3년 연장 추진

  • 입력 2026.08.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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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등 11인은 지난 8월 28일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단체는 사무실이나 복지시설 등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면 대상이나 감면율 등 제도의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이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감면 기한이 연장되면 국가유공자단체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사무실과 복지시설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서 걷지 못하는 세수가 3년 더 이어지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채 계류·접수 상태에 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으로 확정된다.

구분내용
법안명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0872
대표발의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일2026년 8월 28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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