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스요금할인…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다자녀 등에 도시가스요금 감면

  • 입력 2026.08.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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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는 가스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월 단위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민주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도 포함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이며,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도 포함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본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대상별,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9,900원을 경감받는다. 같은 대상이 에너지이용권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9,900원이 적용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4,950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2,470원이다.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4,950원을 지원받으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는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4,950원이 적용된다. 장애인과 유공자 1~3급은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9,900원을 감면받고, 다자녀가구는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 기타월 2,470원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와 관련해서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가 맡고, 보장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가 담당한다. 서비스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제공되며,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한다. 문의는 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산업통상부 1577-0900으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이다.

구분내용
소관산업통상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지원 형태감면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문의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산업통상부 1577-0900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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