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서 공제…10월 8일 시행

  • 입력 2026.08.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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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때 체납액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의 법률번호는 제21522호다.

왜 바뀌나

현행법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두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도 초과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 사례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에서 체납한 보험료나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현행 조문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체납액이 있어도 이를 공제할 근거 규정은 없다. 산정 방법이나 지급 방법, 소득수준별 상한액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된 조문은 공단이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도록 한 조항은 조문 순서가 뒤로 밀려 새로운 항으로 옮겨졌다. 아울러 산정 방법과 지급 방법, 상한액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도 새 항으로 신설됐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이번 개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가운데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체납액이 없는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다.

언제부터인가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이보다 6개월 뒤인 2026년 10월 8일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만큼 실제 제도 적용은 10월 8일부터 이뤄진다.

구분내용
법령명국민건강보험법
구분법률 · 일부개정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공포일2026년 4월 7일
시행일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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