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상담부터 임시보호까지

  • 입력 2026.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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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제도인가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과 보호, 관련 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즉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상담을 받은 이후 필요에 따라 임시보호, 법률 및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맡습니다.

문의는 1366센터(국번없이 1366)로 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형태상담,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지원 주기수시
신청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문의1366센터(1366)
근거 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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