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는 시설입소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입주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되며, 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이 밖에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임대보증금은 면제됩니다.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며,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각 지방자치단체 120 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할 수 있으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은 누리집 www.women1366.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 지원 형태 | 시설입소, 임대보증금 면제 |
| 지원 주기 | 1회성 |
| 입주자 부담금 | 호당 70만원 범위 내 예치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 |
| 문의 | 각 지자체 120 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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