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돌봄 지원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맞벌이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이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으며,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이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양육공백 가정의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다문화가정, 그 외 장기입원 등 질병·재학·취업준비·출산·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순이다. 다만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소득기준은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 4,872,000원, 120% 7,794,000원, 150% 9,743,000원, 250% 16,237,000원이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한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이며, 부모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소득은 합산되고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한다.
무엇을 지원하나
아이돌보미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을 제공한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을 지원하며, 영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지원한다. 2026년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출생 시점에 따라 A형('19년 1월 1일 이후 출생)과 B형('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나뉘며, 소득수준별로 가형(중위소득 75%)·나형(120%)·다형(150%)·라형(250%)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간당 정부지원금]
| 구분 | 가형(75%) | 나형(120%) | 다형(150%) | 라형(250%) |
|---|---|---|---|---|
| 일반가정 시간제 A형 | 10,872원 | 7,674원 | 3,838원 | 1,920원 |
| 일반가정 시간제 B형 | 10,232원 | 6,396원 | 3,198원 | 1,280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시간제 A형 | 11,512원 | 7,674원 | 3,838원 | 1,920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시간제 B형 | 10,872원 | 6,396원 | 3,198원 | 1,280원 |
|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 시간제(전 구간 동일) | 11,512원 | 11,512원 | 11,512원 | 11,512원 |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10,872원 | 7,674원 | 3,838원 | 1,920원 |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11,512원 | 7,674원 | 3,838원 | 1,920원 |
|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 영아종일제(전 구간 동일) | 11,512원 | 11,512원 | 11,512원 | 11,512원 |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치며, 시·군·구청 또는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성평등가족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1577-8136)으로 하면 되고, 누리집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다. 근거 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 지원 형태 | 아이돌보미 방문 돌봄(시간제·영아종일제)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
| 문의 | 1577-8136 |
|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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