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목적과 소관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이뤄진다.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이다. 다만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특성은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이며, 분야는 보호·돌봄, 일자리, 신체건강, 생활지원, 주거, 정신건강, 안전·위기 등이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선정 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이 가능한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이 해당한다. 둘째,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다. 셋째,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다. 위기가구에는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이 포함된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지원 내용은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업·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행정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행정주민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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