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양육비 선지급…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자녀에 월 20만원 지급

  • 입력 2026.08.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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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아동·청소년·청년·영유아 등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 가구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이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보육, 서민금융, 보호·돌봄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다. 선정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여야 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즉 만 18세까지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원액은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으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하면 되고, 누리집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양육비 못 받는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채권자(한부모·조손)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지원 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집행권원 금액 한도 내)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근거 법령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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