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 시행 중인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제도는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를 가진 실종장애인, 그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실종아동을 발견하거나 신고할 경우 국번없이 182(경찰청)로 연락하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진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맡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지원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한 방문교육으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지원하며, 이 밖에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문의는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에서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누리집 www.missingchi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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