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과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가족전용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주기는 수시이며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된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부, 한부모,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일반가족 등이다. 별도의 선정기준은 없다.
지원 내용은 다양한 가족 정부지원 정보 제공, 가족(부부·자녀 등)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정서 초기 상담 진행(지역 가족센터 가족상담 연계), 심화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 가족센터 프로그램 등 가족 관련 정부지원정책 정보 제공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족전용상담전화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전용상담전화에서 이루어진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www.kihf.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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