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 산재장해인에 시설입소 간병서비스

  • 입력 2026.08.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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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원 형태는 시설입소이고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지원 대상은 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로 나뉜다. 경기케어센터는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가운데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3급 이력이 있거나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다. 태백케어센터는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과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이 대상이며,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경기케어센터는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촉탁의사 건강상담·물리/작업요법·혈당/혈압체크 등 건강지원서비스, 취미교실·종교활동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태백케어센터는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식생활·청결·운동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건강지원서비스,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의는 태백케어센터 033-580-5262, 경기케어센터 031-359-0515이며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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