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업무상 재해 근로자와 유족에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 입력 2026.08.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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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것으로, 신청 접수와 조사·심사, 지급,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과 담당 시/군/구청이 맡는다.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제도의 한 줄 요약은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 요약이 제도 전체의 목적을 보여준다.

어떤 제도인가

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과 현물지급 두 가지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이뤄진다. 분야는 생활지원과 신체건강으로 나뉘고, 대상 특성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사회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이다. 별도의 세부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지원 대상 항목 자체가 곧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즉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되어 있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뉜다.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에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밖에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이 기타 항목으로 지급된다. 이처럼 요양부터 휴업, 장해, 유족, 간병, 기타 상병보상까지 재해의 단계별 상황에 맞춰 급여가 구성되어 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형태로 접수한다. 접수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와 심사를 진행해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이뤄지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처럼 신청과 조사·심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근로복지공단과 담당 시/군/구청이 함께 관여하는 구조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주소는 https://www.comwel.or.kr이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 형태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문의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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