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는 2026년 기준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상 재해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이후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
지원 대상은 업무상 재해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다. 지급 대상 요건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로,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한 뒤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기간은 대체인력사용기간으로 최대 6개월까지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 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 지원되며,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최대지원금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다. 조사와 심사,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1588-0075)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등 요건 충족) |
| 지원 형태 | 대체인력 임금 일부 지원 |
| 지원 주기 | 최대 6개월(대체인력사용기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1588-0075 |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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