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기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은 자녀 1인당 연 단위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의 교육활동비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며,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단위에서 이뤄지며, 대상자 선정 이후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맡는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69)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하면 되며,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 | 02-2100-6369(다문화가족과), 1577-1366(다누리콜센터) |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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