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20~49세 남녀에 필수검사비 지원

  • 입력 2026.08.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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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20~49세 남녀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 비자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결정과 함께 검사의뢰서를 발급받는다.

지원 내용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는 필수검사 비용이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대상으로 최대 13만원을, 남성은 정액검사를 대상으로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은 1회성이며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가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e보건소 누리집(https://www.e-health.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20~49세 남녀(결혼·자녀 여부 무관, 내국인 배우자 있는 외국인 포함)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지원 금액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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