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통과

  • 입력 2026.08.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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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제43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약사법, 간호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의 주무 부처로서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해,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중증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이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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