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자활근로 참여 후 탈수급 시 최대 150만원

  • 입력 2026.08.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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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제도를 통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이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 중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다. 지급요건은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민간시장 취·창업 ③생계급여 탈수급 ④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근속해 총 12개월 근속을 채우면 2회차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가능하며,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구분 | 내용

소관 |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 2026년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자

지원 형태 | 현금지급

지원 주기 | 1회성(6개월 50만원, 12개월 추가 100만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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