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다.
소형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요금 감면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이다.
생애주기 구분으로는 중장년, 청년, 노년이 해당하고, 분야는 서민금융으로 분류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이다.
즉 일반 자가나 민간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임대주택 유형과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으로 한정된다.
전용면적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에 한해 60㎡ 이하로 적용된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정 기준은 위 지원 대상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감면은 매월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으로 확인되면 기본요금이 면제된 상태로 관리비 또는 난방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금액이나 면제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전용면적에 따라 기본요금 자체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어디서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맡는다.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한다.
결정 이후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담당하며,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https://www.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 지원 형태 |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
|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 근거 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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