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75세 미만 모든 국민입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부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훈련비)
훈련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가 지원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에서 100%까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기본 300만원이 지원되며,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과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되며, 고용24(www.work24.go.kr)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75세 미만 국민(공무원·사학교직원 등 일부 제외) |
| 지원 형태 | 훈련비, 훈련장려금 |
| 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원(정부승인 훈련비 45~100%) |
| 훈련장려금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근거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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