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 입력 2026.08.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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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기준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선전화(인터넷전화 포함)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 형태는 감면이며, 매월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및 시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는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에 해당하는 경우다. 단체 및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 민주혁명회가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별로 다르다. 시내전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되고 75도수(225분)가 무료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는 통화요금 50%가 감면된다. 시외전화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5도수(225분)가 무료 제공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는 통화요금 50%가 감면되고 월 통화요금 한도는 30,000원이다. 인터넷전화(VoIP)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되고 150도수(450분)가 무료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는 월 통화료 50%가 감면된다. 번호안내(114)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모두 안내요금이 면제된다. 초고속인터넷은 생계 및 의료수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모두 이용요금 30%가 감면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이통사 대리점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문의는 개별통신사 전용 ARS(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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