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국가유공자·유가족에 상담·심리검사 제공

  • 입력 2026.08.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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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가족 대상 심리재활 지원

국가보훈부가 2026년 기준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 부처는 국가보훈부이며,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분야는 서민금융으로 분류돼 있으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 지원 주기는 월 단위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다.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본인 및 유가족이 해당된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요건 없이 지원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돼 있다. 생애주기 구분으로는 노년, 청년, 중장년이 포함되며, 대상 특성은 보훈대상자로 분류된다.

어떤 지원을 받나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로 이뤄진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가족마음치유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조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가족마음치유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가족마음치유센터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에서 대상자에게 실시하며,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가족마음치유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로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국가보훈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 보훈가족마음치유센터
문의1577-0606
근거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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