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양플러스 사업…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에 영양식품 지원

  • 입력 2026.08.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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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어떤 제도인가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는 년 단위이며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된다. 생애주기는 임신·출산과 영유아, 대상 특성은 다자녀와 저소득, 분야는 보호·돌봄, 신체건강, 임신·출산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 즉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까지)다. 선정 기준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위 지원 대상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맡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출산수유부·영유아(만5세까지)
지원 형태기타(영양보충식품 제공, 영양교육 및 상담)
지원 주기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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