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해외취업 지원…34세 이하 청년에 교육비·정착금 지급하고 해외 일자리 연계

  • 입력 2026.08.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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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해외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과 프로그램·서비스로 나뉘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분야는 서민금융과 일자리이며 생애주기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K-Move 스쿨과 해외취업알선 대상

K-Move 스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4세 이하이면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30% 범위 내에서 연령을 초과해 모집할 수 있다. 군에 복무한 경우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이 연장된다.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이거나 최종학년으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해외취업알선은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취업정착금과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대상

해외취업정착금은 취업일 기준 출생일을 산입하여 34세 이하인 자(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일 기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3분위 이하이거나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026년 기준 215,000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 이전에 정착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1차 지원금을 받은 자에 한해 2차 신청이,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에 한해 3차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인정기준으로는 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이 적용된다.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39세까지)인 자 중 미취업자(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언어능력과 합법적 비자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공단지원사업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재취업지원 대상

국내재취업지원은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WELL, K-Move스쿨, 해외취업알선 등) 참여자, 교육부·KOICA·KOTRA 등을 통한 해외경험자, 정부지원 해외진출사업으로 출국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 제한요건은 34세 이하(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다.

지원 내용

월드잡플러스는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와 정부지원사업 안내를 제공한다. K-Move 스쿨은 교육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350만 원을 운영기관을 통해 지급하며, 트랙Ⅰ(300시간 이상)은 최대 800만 원, 트랙Ⅱ(800시간 이상)는 최대 1,350만 원, 新정해진대학(600시간 이상)은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해외취업알선은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을 제공하며, 해외 K-move 센터는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해 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 헬프데스크를 통한 사후관리, 현지 취업 박람회를 지원한다.

해외취업정착금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이 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 3회로 분할 지급된다.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은 국가별로 지원금이 상이하게 지급되며, 국내재취업지원은 국내 복귀(예정)자를 위한 핵심 세미나·전문가 컨설팅·실전 모의면접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과 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잡페어'로 구성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해외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
지원 형태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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