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부양 어려운 병역대상자 전시근로역 처분

  • 입력 2026.08.23 22:3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이 소관하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가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형태는 감면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및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따르면 부양비 기준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이거나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또는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령 기준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는 19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며 자활 가능자는 60~64세로 정해져 있다. 재산액 기준은 2026년 재산액 기준 9,856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이다.

지원 내용은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병역법이며, 문의는 병무청 1588-9090으로 하면 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보훈원 양육지원…부양의무자 없는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에 시설 양육 지원

▶ 병무청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 2026 대한민국 공공PR대상 대상 수상

▶ [복지]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에 임대보증금 지원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