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에 임대보증금 지원

  • 입력 2026.08.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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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로 운영된다.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연장 시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 기간의 성과와 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연장 여부를 정한다. 거주기간 6년이 도래했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입주기간을 특별연장할 수 있다. 입주 방식은 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 규모와 가족 구성, 가구원 수,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1호당 1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서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이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다.

문의는 전국 건강가정센터(1577-9337) 또는 LH공사 마이홈포털(1600-1004)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www.ki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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